증명서 발급안내 > 괴산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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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절차 안내

- 진료예약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제증명 발급 안내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진료과주치의 발급
(진료예약 필요)
  • 진단서(입퇴원기간, 병명, 질병코드기재)
  • 소견서
  • 병사용 진단서
    * 사진2매(병원보관용, 제출용) 필수제출
  • 장애 진단서
원무과 발급
(진료 불필요)
  • 입원확인서(입퇴원기간 기재)
  • 의무기록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
  3.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등의 사본(친족의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실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시)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등 사본
예외상황 형제 자매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2017.3.7 개정)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본인 본인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증명 수수료 안내
주요증명서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발급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15,000원 신분증 원무팀
병무용진단서 20,000원 사진 반명함판 2명
사망 진단서 10,000원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신분증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신분증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신분증
사체검안서 30,000원 신분증
영문진단서 20,000원 신분증
입원확인서 3,000원 신분증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원 신분증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원 신분증
장애인증명서(장애인공제) 1,000원 신분증
제증명서 사본 1,000원 신분증
건강진단서 20,000원 신분증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원 신분증
일반진단서 20,000원 신분증
CD(복사) 10,000원 신분증
DVD(복사) 20,000원 신분증
진료기록 사본(1매~5매까지 1매당) 1,000원 신분증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부터, 1매당) 100원 신분증  
채용검진(공무원) 40,000원 신분증  
채용검진(일반) 30,000원 신분증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원 신분증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원 신분증  
입퇴원확인서 3,000원 신분증  
치료확인서(진료) 3,000원 신분증  
치료확인서(통원) 3,000원 신분증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신분증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